울산중구문화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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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강좌

할인제도

  • 수강료의 감면대상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감면증빙자료 : 수급자 증명서
      (최근 7일 이내 발급본)
    •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50%
      감면증빙자료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중증장애(종전 1~3급)는 동반 1명 포함 -
    •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50%
      감면증빙자료 : 유공자증(본인) 또는 유족확인원 (국가보훈처발급)
    • 4.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50%
      감면증빙자료 : 유공자증(본인) 또는 유족확인원 (국가보훈처발급)
    • 5.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50%
      감면증빙자료 : 유공자증(본인) 또는 유족확인원 (국가보훈처발급)
    • 6.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50%
      감면증빙자료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록증 (국가보훈처발급)
    • 7. 참전유공자 : 50%
      감면증빙자료 : 유공자증(본인) 또는 유족확인원 (국가보훈처발급)
    • 8. 만65세 이상인 사람(*) : 50%
      감면증빙자료 : 신분증
    •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 : 30%
      감면증빙자료 : 자원봉사증
    • 10. 자녀 2명 이상(미성년 자녀 1명 포함)의 다자녀 가구원(*) : 30%
      감면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7일 이내 발급본)
    • 11.「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30%
      감면증빙자료 : 병역명문가증 및 주소 확인(중구) 가능한 등본
    • 12. 울산 중구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있는 사람 : 20%
      감면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최근 7일 이내 발급본)
  • 감면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
    ※ 수강료 감면대상자 : 감면증빙자료 제출(운영사무실)
  • (*)표시 감면 대상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제출 시 감면 증빙 자료 제출 불필요

취소 수수료

  • 수강료의 감면대상
    • ① 수강 신청 후 취소 시에는 아래의 수강료 반환기준의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해당 반환금액을 환급.
      결제 취소에 대한 수수료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경부고시 제2006-36호)에 의거하여 적용
    • ② 수강료 반환신청
      수강료 반환신청
      구분 수강료 반환신청 방법
      온라인
      (인터넷, 모바일)회원
      온라인 접수 시(카드, 계좌이체, 무통장)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하여 반환신청서 작성
      방문 접수 시(카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하여 반환신청서 작성
      비회원 방문 접수(카드) 방문하여 반환신청서 작성
    • ③ 온라인 반환신청 또는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문화의전당 운영사무실(052-290-4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강좌 수강료 반환 기준

문화강좌 수강료 반환 기준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정기강좌 강좌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2주차 강좌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4주차 강좌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6주차 강좌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3 해당액
6주차 강좌 개시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시강좌 강좌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강좌 개시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비 고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일을 기준
※ 강좌 환불 기준일은 해당 강좌 개강일(법정공휴일 포함)입니다.
※ 추가접수자 및 대기자 역시 위 반환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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