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제도
- 수강료의 감면대상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감면증빙자료 : 수급자 증명서
(최근 7일 이내 발급본)
-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50%
감면증빙자료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중증장애(종전 1~3급)는 동반 1명 포함 -
-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50%
감면증빙자료 : 유공자증(본인) 또는 유족확인원 (국가보훈처발급)
- 4.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50%
감면증빙자료 : 유공자증(본인) 또는 유족확인원 (국가보훈처발급)
- 5.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50%
감면증빙자료 : 유공자증(본인) 또는 유족확인원 (국가보훈처발급)
- 6.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50%
감면증빙자료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록증 (국가보훈처발급)
- 7. 참전유공자 : 50%
감면증빙자료 : 유공자증(본인) 또는 유족확인원 (국가보훈처발급)
- 8. 만65세 이상인 사람(*) : 50%
감면증빙자료 : 신분증
-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 : 30%
감면증빙자료 : 자원봉사증
- 10. 자녀 2명 이상(미성년 자녀 1명 포함)의 다자녀 가구원(*) : 30%
감면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7일 이내 발급본)
- 11.「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30%
감면증빙자료 : 병역명문가증 및 주소 확인(중구) 가능한 등본
- 12. 울산 중구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있는 사람 : 20%
감면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최근 7일 이내 발급본)
- 감면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
※ 수강료 감면대상자 : 감면증빙자료 제출(운영사무실)
- (*)표시 감면 대상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제출 시 감면 증빙 자료 제출 불필요
취소 수수료
- 수강료의 감면대상
- ① 수강 신청 후 취소 시에는 아래의 수강료 반환기준의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해당 반환금액을 환급.
결제 취소에 대한 수수료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경부고시 제2006-36호)에 의거하여 적용
- ② 수강료 반환신청
수강료 반환신청
구분 |
수강료 반환신청 방법 |
온라인 (인터넷, 모바일)회원 |
온라인 접수 시(카드, 계좌이체, 무통장)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하여 반환신청서 작성 |
방문 접수 시(카드)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하여 반환신청서 작성 |
비회원 |
방문 접수(카드) |
방문하여 반환신청서 작성 |
- ③ 온라인 반환신청 또는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문화의전당 운영사무실(052-290-4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강좌 수강료 반환 기준
문화강좌 수강료 반환 기준
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정기강좌 |
강좌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2주차 강좌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4주차 강좌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6주차 강좌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3 해당액 |
6주차 강좌 개시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수시강좌 |
강좌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강좌 개시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비 고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일을 기준 |
※ 강좌 환불 기준일은 해당 강좌 개강일(법정공휴일 포함)입니다.
※ 추가접수자 및 대기자 역시 위 반환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