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문화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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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원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기준 사 용 료
공 연 행 사
공연장
(함월홀)
오전
(09~
12시)
100,000 200,000
오후
(13~
17시)
140,000 280,000
야간
(18~
22시)
200,000 400,000
별빛마루
(1층)
기준 예술공연

문화행사
전시
(1일기준)
체육

일반행사
(1시간기준)
오전 100,000 100,000 60,000
오후 120,000
야간 180,000
  • 1)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한 액수임.
  • 가) 함월홀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 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그 밖의 사용료를 받지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 나) 연습실,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전시부스, 보호매트 사용자가 설치)
  • 2) 공연장의 토ㆍ공휴일 사용료는 개별 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 5)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제2세목 및 제4세목은 미적용)
  • 6)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 가)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초과 때마다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나)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원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사용료
기준 사용료
피아노 그랜드형(고급) 1회공연 120,000
그랜드형(일반) 1회공연 60,000
악기 세트드럼 1회공연 100,000
신디사이저 60,000
기타앰프 20,000
베이스앰프 30,000
무대시설 덧마루 1일 10,000
합창단 1일 30,000
댄싱플로어매트 1일 30,000
무전기 1일 10,000
샤막 1개당/1일 10,000
음향시설 기본시설 1회 100,000
유선마이크 1대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빔프로젝트 1회 100,000
조명시설 기본시설 1회 100,000
무빙라이트 1대 10,000
LED 1대 10,000
팔로우 1대 10,000
포그머신 1회 15,000
드라이아이스머신 1회 20,000
관람권 발행 1회 75,000
대·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 1회 취득가액의 3%
냉․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60,000
냉방45,000
별빛마루 난방20,000
냉방20,000
  • ※ 비 고
  • - 부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 가능하다.
  •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 -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함
  •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때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 - 무대시설(덧마루)은 설치 및 운영인력 사용자 부담.
  • - 무대시설(댄스플로어매트)의 설치인력 및 테이프 사용자 부담
  • - 무대시설(무전기)는 5대 기준
  • - 무대시설(샤막)설치 인력 사용자 부담.
  • - 음향기본시설은 기본시설은 부대시설을 제외한 유선마이크 2대 포함.
  • - 조명시설은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때는 기준사용료의50%로 한다.
  •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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