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예매절차
인터넷 예매 입장권 수령
- 공연 당일 중구문화의전당 2층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미리 입장권을 수령하기 원하실 경우 공연일 전 중구문화의전당 사무실에 오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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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표소 운영시간
-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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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권 수령 시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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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표소로 오셔서 본인 확인을 위해 관람자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타인의 경우 예매한 사람의 성함, 휴대전화번호, 예약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예매 시 주의사항
- 해당 공연의 일시와 장소, 관람 가능한 연령을 확인하신 후 예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예매는 1회당 5매씩 가능하며, 공연에 따라 1회 예매가능 매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장권은 1인1좌석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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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능 기간은 공연일 하루 전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입장권은 유가증권이므로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변경·환불할 수 없습니다.
- 입장권은 유가증권이므로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변경·환불할 수 없습니다.
예매 취소 절차
- 인터넷 예매 취소 절차
- 인터넷 예매 후 매표소에서 발권을 받지 않으신 분에 한함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예약확인 → 예약취소버튼 선택 → 관리자승인 → 환불 → 취소완료
- 인터넷 예매 취소 기한 : 공연 하루 전까지
- 환불은 예매 시 이용한 결제수단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예매 후 공연일 전 매표소에서 미리 발권 받은 입장권의 취소와 환불은 해당 공연일 하루 전까지 중구문화의전당 매표소를 방문하셔야 가능합니다.
- 중구문화의전당 지정 예매처에서 구입한 입장권은 공연일 하루 전까지 구입한 지정예매처에서만 취소와 환불이 가능합니다.
- 매표소 운영시간
- 09:00~18:00
- 예매된 모든 입장권은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부분취소나 변경은 기존 예매 내역 전체 취소 후 재 예매로 이루어집니다.
매표소 이용 예매
중구문화의전당 2층 매표소에서도 미리 입장권을 구입(현장예매) 하실 수 있습니다. 매표소를 방문해 직접 구매할 경우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결제가 가능합니다.
- 공연일 전 매표소에서 구입한 입장권(현장예매)의 취소 및 환불은 공연일 하루 전까지 매표소를 방문하셔야 가능합니다.
- 매표소 운영시간 (09:00~18:00)
- 다만, 공연 당일 중구문화의전당 매표소에서 구입한 현장입장권의 경우에는 공연시작 시각 전까지 취소와 환불이 가능합니다.
지정 예매처 이용
중구문화의전당이 지정한 예매처에서 입장권을 직접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중구문화의전당 지정 예매처에서 구입한 입장권은 공연일 하루 전까지 구입한 지정 예매처에서만 취소와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매취소 및 환불 안내
- 공연 1일전 18:00까지 취소 가능하며, 이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 예매 취소시 카드승인취소가 됨과 동시에 내역이 소멸됩니다.
(단, 익일 취소시 취소는 실시간으로 되지만 승인금액환불은 5~7일정도 소요됩니다)
-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
- 예매 취소시 결제승인취소가 됨과 동시에 내역이 소멸되며
- 환불금액은 5~7일이내에 고객님의 계좌로 100% 환불됩니다.
- 가상계좌/무통장의 경우
- 예매 취소시 결제승인취소가 됨과 동시에 내역이 소멸되며
- 환불금액은 5~7일이내에 고객님의 계좌로 이체 수수료 제외후 환불됩니다.
- 유의사항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무통장 입금으로 예매한 경우 취소 시에는 취소 수수료는 없으나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할인제도
- 입장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장권 구입 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50%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1~3급은 동반 1명 포함 / 4~6급은 본인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50%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50%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5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0%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50%
- 만65세 이상인 사람 : 50%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 : 20%
- 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원 : 20%
-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라 전입한 임직원과 주민등록상의 가족 : 20%. 이 경우 기관별 이전일 기준 3년간으로 하고, 문화강좌 정원의 10%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줄 수 있다.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면율을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감면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매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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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표소 전화번호
- 052) 29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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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표소 운영시간
- 09시 ~ 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