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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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전당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본시설 : 공연장,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 2. 부대시설 : 조명, 무대, 음향 등 그밖에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피아노를 포함한다)와 냉ㆍ난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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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간
- ① 공연장의 한 차례 사용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1. 오전 09:00∼12:00
- 2. 오후 13:00∼17:00
- 3. 야간 18:00∼22:00
- ② 체육시설의 사용은 제1항에 따른 시간의 범위로 하되,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③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해당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한 차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연을 위하여 무대를 설치한 기간도 그 횟수는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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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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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의 제한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3.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된 적이 있을 경우
- 4.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 5.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단체나 개인일 경우
-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계법령 또는 설치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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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의 취소
-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 4.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및 설비관리에 지장을 줄 사유가 발견된 때
- 5. 「공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
-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 구청장은 제1항의 취소 등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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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및 반환
-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구청장은 특례감면 사용료는 행사종료 다음날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징수한 사용료를 해당 납부자에게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이 경우 문화강좌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
- 2.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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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예정일 다음 각 목의 기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서면으로 취소한 경우 해당 금액
- 가. 30일 전까지 전액 반환
- 나. 10일 전까지 50퍼센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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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감면
- 각종 문화예술단체 등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연극ㆍ음악ㆍ무용ㆍ국악 등 외에 흥행성이 있는 관람물의 공연을 할 경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입장료 수입총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제1항의 경우 사용료를 초과한 금액은 입장료 수입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면 해당 사용료만 납부한다.
- 제1항에 따른 흥행성이 있는 관람물의 범위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구청장이 정한다.
- 문화의전당을 공용 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의 감면과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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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허가받은 시설과 그 설비(이하 “설비”라 한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징수한 사용료를 해당 납부자에게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이 경우 문화강좌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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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설비 설치 등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해당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그의 부담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⑤ 사용자는 제4항의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설비를 인수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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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권의 발행 등
- ① 사용자는 공연, 행사, 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전산발매는 제외할 수 있다)은 사용할 수 없다.
- ③ 사용자는 관람권을 관리하되, 입장할 때 회수는 구청장과 공동으로 한다.
- ④ 사용자는 판매되지 않은 것과 입장할 때 절취한 관람권에 대하여는 그 입장이 종료된 후 구청장이 지명하는 검사공무원과 함께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
- ⑤ 문화의전당은 관람권을 수탁 또는 대행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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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의 제한
- 구청장은 입장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전염병이 있는 사람
-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다른 사람의 건전한 공연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규정은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