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사용허가 등

  •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정해진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별도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사용자가 별도의 부대설비 설치와 기자재의 반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관장이 사용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서를 내어준다.

사용신청 경합 시 허가 결정 기준

  • 정기대관 사용허가 시, 사용신청 일자가 경합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전시·체육행사 등
    • 2. 「울산광역시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예술단의 공연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그 외에 사용신청 일자가 경합될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수시대관은 신청 접수순서에 따른다.

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 등

  •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전액감면
      • 가. 국가, 울산광역시, 구 또는 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나. 「울산광역시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예술단의 시설 사용 및 공연
      • 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전시·체육행사
    • 반액감면
      • 가. 구에 주소를 두고 구 또는 의회가 후원하는 문화예술·체육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공연·전시·체육행사. 단, 공동으로 기획하여 주관 할 경우에 한하며 단순하게 후원명칭으로 지원할 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전시·체육행사로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도시내 이전 공공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 이 경우,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따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전에 구청장의 협의를 얻어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관람권의 검인 등

  •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장은 시설사용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람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관람수입액을 정산한 후 사용료를 징수한다.
위 세칙은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